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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도의회 통과

3명의원 찬반 토론 끝, 재석의원 33명, 찬성 23명, 기권 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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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사진=의회 방송 캡쳐

완주·전주 통합과 낙후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근거가 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완주나 전주등 지역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도내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 두 곳이기에 완주 ·전주 통합을 위한 조례이기도 하다.

전북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1일 오후 2시 3층 본회의장에서 제416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상생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는 공포즉시 시행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 48, 54조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 에 따른 이 상생조례안은 지난달 31일 의회에 제출됐으며,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상생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기행위 부위원장의 안건 설명에 이어 도의원 3명의 찬반토론으로 이어졌고,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33명중 찬성 23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상생발전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표결 현황 녹색은 찬성, 적색은 반대, 노랑은 기권, 흰색은 이석이다./백세종 기자

표결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의 안건 설명후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이 조례안은 상쟁 조례가 될수 있음을 상정된 일부 규정들이 보도자료와 달리 임의 규정으로 돼있는 등 도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같은 조례는 폐기돼야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권요안 의원(완주 2)은 "수차례 조례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조례를 제출한 김관영 지사에게 유감이다"며 "주민들 설명과 검토도 없이 의회에 조례 표결이라는 공을 넘겼고 이는 완주·전주 통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례이자 의원간 갈등상황만 부추기고 있다. 지사의 치적을 위한 정치적 행보에 주력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토론자로 나선 염영선 의원(정읍 2)은 "본 조례안은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시대 시군 통합시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의원들의 찬성을 독려했다.

이에앞서 윤수봉 의원(완주 1)은 도지사를 상대로한 완주. 전주 통합반대와 전북자치도 도정 현안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하려했다가 소관 상임위원장인 기행위 위원장의 서명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질의가 무산되자 신상발언을 통해 "현안질의 무산과 좌절에 있어 독립된 입겁기관에 폭거이자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앞으로도 이런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의회는 사업청탁과 갑질 의혹이 있는 박용근 의원(장수)에 대한 문 의장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직권 상정 건을 보고 받고 윤리특위를 열기로 했으며, 상생조례안을 비롯한 39개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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