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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수탁운영 자격 없는 군산대 산학협력단 계약 해지하라"

군산대 산학협력단 인종차별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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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군산시 가족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귀화 근무자들에게 차별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귀화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다”며 “군산시 가족센터는 중국에서 귀화해 국적을 취득한 피해자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직무숙련급 지급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귀화 근로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적용받는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 것이 공공기관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귀화해 국적을 취득한 2명에 직원에게만 지침상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며 “가족센터의 인건비는 여성가족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있기에 예산이 없어서 주지 못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끝으로 “해당 가족센터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운영되는 만큼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모두 책임이 있다”며 “공공기관 수탁자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직무숙련급은 반드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자체와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있다”며 “센터는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인종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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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산학협력단 #가족센터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이주 노동자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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