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0년 공문서로 “잔여세대 사업구역에 포함 추진가능” 회신
2014년 들어 “향후 상황 변화 있을 경우 추가 협의하겠다” 여지 남겨
2024년 탄약고 완공 후 “잔존세대는 안전구역 밖이라 이주대책 없다”
주민들 “이주 해 준다더니 완공 후 입장 바꿔”···오락가락 행정에 ‘분통’
국방부가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확보 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잔존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 구역에 포함해 추진하겠다”며 이주와 보상 대책을 약속한 공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잔존 마을 주민들의 이주 요구에 “사업 추진 당시부터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밖에 있어 보상 및 이주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 온 국방부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전북일보가 확보한 국방부 공문을 보면 2010년 8월 국방시설본부는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보상협의회 결과’를 군산시에 회신했다.
당시 국방시설본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고, '사업지구 외부 잔여 17세대 사업구역 포함' 안건에 대해 “사업 구역에 포함 추진 가능”이라고 답변했다.
공문에 거론된 탄약고는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내 군사시설로, 미군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탄약고 시설을 확충했다.
국방시설본부는 2014년에도 민원을 제기한 잔존 마을 주민들에게 공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군산비행장 내 탄약고 신축 공사 등으로 향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추가 협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런데 국방시설본부는 사업이 완료된 2024년 들어 돌연 입장을 바꿨다.
국방시설본부는 탄약고가 완공되자 잔존 마을 주민들에게 “미군 탄약고 안전구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안전구역은 미군 규정에 따라 설정, 우리나라에 공여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미군 측이 요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만 공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잔존세대는 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이주 대책이나 보상 계획이 없다”며 애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입장 번복과 약속 불이행에 탄약고 공사가 완료돼 이주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정호 신오산촌마을 이장은 “국방시설본부는 이주가 처음 시작된 2010년에는 공문을 통해 잔존 세대 17가구도 사업 구역에 포함해 이주와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탄약고가 완공되고 나서는 입장을 바꿨다”며 "탄약고가 완공되면 잔존 세대의 이주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민원 답변으로 회신 했으나, 이후 담당자 퇴직, 전출 등을 핑계로 민원을 회피하고 묵살하고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구역 범위를 처음 계획과는 다른 결정으로 신오산촌 마을은 반 토막이 났고,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 마무리를 위해 마을을 갈라놔 마을은 더욱 피폐해졌다"면서 "이제 와 돌이켜 보면 처음부터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련해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면서 “국방부 말만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은 탄약고 옆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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