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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지킨다"…익산시, 어린이 등하굣길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새 학기 안전한 통학로 확보 취지…집중 상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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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익산시

익산시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4일 시는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특히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4시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정형 단속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상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점심 유예 시간(낮 12시~오후 2시)은 주어지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속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총 4015건을 단속하고 4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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