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이 삼겹살데이(3월 3일)를 맞아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전북농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일제점검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6개소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개소에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삼겹살데이를 맞아 돼지고기 유통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됐다.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식육점에서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시료 180점을 채취해 사전 분석했으며, 외국산과 국산을 혼용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점검을 실시했다.
김민욱 지원장은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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