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보행로와 도로변 등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견인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여사업자들의 보다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실제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차가 금지된 횡단보도 앞과 점자블록 위, 교통섬 등 주요 보행 공간을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는 보행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고, 2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36건을 단속해 계고조치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시니어클럽 활동으로 ‘전동킥보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지속 점검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주차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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