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모든 군민 혜택 제공

순창군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군민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image
군민안전보험 운영 관련/사진=순창군제공

9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이달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각종 재난와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며, 보험기간 중 전입한 주민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반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 혜택이 해지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총 22개 항목을 보장하며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피해 △익사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의사상자 지원비용,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등도 보장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군민의 일상 속 불의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험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안전재난과(☎063-650-1878)로 문의하면 된다.

임남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