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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출장 방지’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출장 사전·사후관리 강화 등…해외출장 실효성 담보장치 마련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권고 이후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나서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이 의원 해외출장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심사위원회 구성·방식 개선과 출장 사전·사후관리 강화, 출장 정보공개 확대, 비용 지출 제한 등을 통해 외유성 출장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권고 이후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위원회 공동 발의로 상정된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회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행안부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권고한 것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기존에 3분의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방의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이나 공모를 거치도록 했다. 또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장 사전검토 강화를 위해서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기존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던 것을 45일 이전에 게시토록 했다. 또 출장계획서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고 의결서를 포함해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심사에서 방문 기관과 직원 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심사 이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사후관리 측면을 보면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나, 6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사위원회가 심의해 결과해 기재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징계 사유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측면에서는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외에 심사결과서도 함께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심사결과서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징계를 할 경우 징계 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항공 및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할 수 없도록 했다.

김경진 의장은 “기존 해외연수를 두고 외유성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규칙 개정은 행안부 권고안에 따라 해외연수가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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