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업무환경과 함께 올바른 시민 의식 필요할 때
“공무원은 봉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최근 군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한 동료의 분노 섞인 말이다.
군산시 공무원들이 폭행과 욕설 등 수난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확보 및 이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께 해망동 일대서 A씨가 민원 처리를 하던 공무원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치아 등을 다치며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7월 폭우 당시 피해를 봤다며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A씨의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군산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9월에도 60대 민원인이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시청으로 찾아와 담당 직원에게 협박과 함께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특히 당시 그가 가져온 비닐봉지 속에서 흉기가 확인돼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공직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이 뿐 아니라 일부는 민원 과정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전화를 통해 인격 모독 및 협박을 서슴치 않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일부 민원인들의 비뚤어진 ‘인식’으로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함께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미흡한 수준이다.
사실상 협박이나 폭언 등을 들어도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냥 넘어가기 일쑤이고, 심한 폭력이나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도 하지만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한 직원은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원 처리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심한 욕설을 듣곤 한다”면서 “그러나 할 수 있는 조치는 참는 것 뿐이다"고 전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더이상 폭언·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다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은 물론 공무원을 바라보는 개개인의 올바른 시민 의식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민원인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 및 폭행,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상호 격려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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