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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넘기는 자국민 ‘신원조사’ 제도 개선 시급

주한미군, 미군부대 출입하는 한국인 대상 경찰에 신원조사 요청
경찰청 사후고지 없이 진행···당사자들 정보 제공된 것 몰라
경찰, 미군으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 넘겨받아 절차에 따라 진행
"규정에 신원조사자에게 고지 의무 없고, 조사 규모도 공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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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주한미군 부대를 출입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원조사와 관련, 사후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이 주한미군 부대를 출입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원조사(범죄 및 수사 경력기록)와 관련, 사후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주한미군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은 자국민의 신원조사 정보를 넘겨주는데 이 과정에서 신원조사 대상자에게 사후 고지 없이 진행,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부대를 출입하는 근로자들에 따르면 최근 군산에 주둔하는 미 공군은 군산비행장을 출입하는 모든 한국인에 대해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범죄 및 수사 경력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출입증 소지자에 대한 보안 강화 절차라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신원조사에 대한 사후 고지가 없다는 점이다. 

신원조사 절차를 보면 평택에 주둔한 주한미군사령부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주한미군 부대 출입증을 소지한 한국인에 대해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신원조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보안업무규정 36조 3항’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요청기관(미군)으로부터 넘겨받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 후 조사 결과를 미군에 회부한다. 

이렇게 미군에 넘어간 자국민 정보는 미군 부대 내 근로자 수를 놓고 볼 때 수천 명(경찰청·주한미군 공개 거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작 신원조사를 받은 본인은 경찰이 신원조사를 한 것과 조사 결과가 미군에 넘어간 사실을 모르고 있다. 

미군으로부터 조회를 위탁받은 경찰이 관련 규정에 사후 고지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회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서다. 

때문에 신원조사를 받아 미군 측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당사자들은 경찰청 절차 및 규칙에 따라 조회가 이뤄졌더라도, 검찰 등에서 금융 거래내역 및 통신기록 조회 후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과 같이 사후 고지를 해줘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인정보 동의서’는 주한미군에 제출한 것이며, 신원조사는 주한미군이 아닌 경찰청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한 기관에서 사후 고지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주한미군을 출입하는 A씨는 “출입증을 받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어느 곳에 활용되는지 알지 못했다”며 “직접 조사 기관인 경찰은 신원조사 정보를 미군에 제공 후 정보 제공 이유에 대해 고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원 조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고 의뢰기관(미군)으로부터 안보 등의 목적으로 신원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행정 절차 및 규정(대통령령으로 된 국정원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 위탁)에 따라 회보서를 의뢰기관인 미군에 통보하는 것”이라며 “현행 규정 상 신원조사 대상자에게 고지 의무는 없고, 신원 조사 규모 등은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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