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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종광대2구역 보상, 특별법·특별회계 필요성 대두

박형배 시의원 "막대한 보상비⋯국가 차원 지원 절실"
우범기 시장 "풍납토성 사례 참고, 특별법 제정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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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배 전주시의원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무산에 따른 조합원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 특별회계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풍납토성특별법과 같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지난 14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단독으로 막대한 보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풍납토성특별법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는 지역 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아 지방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는 등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후백제 도성벽 보존을 위한 책임도 떠안게 됐다"며 "풍납토성의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단계적 매입, 이주 지원, 주민 생활 지원 등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전주시 역시 종광대 유적 문제를 단순히 시 재정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 중앙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국가유산 문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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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자료=전주시 제공

앞서 지난달 19일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지에서는 후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토축 성벽 200m가 발견됐다. 이는 전주부사(1942년)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 표기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같은 결정으로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문제는 막대한 보상 재원 마련이다. 재개발 조합 측은 사업비와 토지비, 개발이익금 등으로 191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토지매입비에 한정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 토지매입비 외 추가적인 보상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과거 풍납토성 보상 사례를 참고해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 특별회계 설치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171-1번지 일대 3만 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었다.

관련기사 전주시, 종광대 보상 논의⋯재원 마련 '고심'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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