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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원시, 주정차 단속 시간 조정...6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은 즉시 단속

단속 시간 단축·점심시간 유예 확대 시행
시민 편의 고려한 탄력적 주차 단속 운영
6대 불법주정차 구역 예외 없이 즉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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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원시

남원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시간을 조정한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던 평일 주정차 단속 시간을 1시간 단축해 오후 6시까지로 변경했다.

또한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30분 연장했다.

이와 함께 평일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5~20분에서 20분으로 통일해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단속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면서도 원활한 차량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및 자전거도로에서는 예외 없이 즉시 단속이 이뤄진다. 이들 구역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가 잦은 곳으로,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선욱 시 교통과장은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차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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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정차 #단속 #골목상권 #활성화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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