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헌장 규칙 공포… 반부패 청렴도 향상 의지 담아
완주군이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렴헌장 규칙’을 제정했다.
군에 따르면 기존 청렴 서약에서 한걸음 나아가 법제화 한 ‘완주군 청렴헌장 규칙’은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군의 청렴정책 참여 및 실천 의지를 담았다.
청렴의 생활화를 통한 부패척결, 공명정대한 업무 추진, 알선·청탁 근절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군은 청렴헌장을 통해 조직 내·외부의 신뢰를 쌓아 청렴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향후 청렴헌장 선포식, 청렴헌장 배포, 각종 군민참여 행사 시 완주군 청렴 실천의지 강조 등을 통해 청렴헌장을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군은 민선 8기 들어 군수 직속 감사담관실을 신설했으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2등급을 받아 전년도 3등급에서 1등급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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