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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주군, 농업인 소득불안 ‘농업인 월급제’로 해소

220농가에 농업인 월급 지원
무주군 & 무주농협 & 구천동농협 업무협약

기관별 역할 및 이행 요건 등 확인
올해 사과 등 20개 품목, 농가별로 월평균 185여만 원 예상
비수확기 농가 경영 부담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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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관내 노협들과 농업인월급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왼쪽부터 김범석 지부장, 황인홍 군수, 곽동열 조합장, 김성곤 조합장)

무주군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1일 무주군청에서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별 역할 및 이행 요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군에서는 농협, 단체와 함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정산, 평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에서는 농가와의 농산물 자체 수매약정 체결, 농업인 월급 지급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5%였던 이자 보전이율을 4.5%로 하향 조정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월급제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농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협력 은행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는 비수확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농협과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 금액의 60%를 월별로 사전 지급받는 형식이다.

올해 무주군은 20개 품목에 220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별 지원 규모는 월평균 185만 원 정도로 지급 시기는 3~9월까지(최대 6개월) 농가별. 작물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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