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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재생에너지 지역서 우선 소비하는 법적 근거 필요”

전북자치도, 이원택 국회의원실과 24일 공동 토론회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실현 위한 법 개정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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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이원택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역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활용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제공

전북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이원택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역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활용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준신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이사가 발제를, 지정토론은 임성진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남명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손정락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근 재생에너지의 생산 급증으로 송전망을 건설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실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전북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자원은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타 지역으로 송전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지훈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가 커짐에 따라 안정적인 RE100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준신 이사는 “새만금처럼 재생에너지 기반이 풍부한 지역에서 산업단지 중심의 소비형 모델을 통해 RE100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토론회는 전북의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회”라며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재생에너지의 핵심 기지로 자리 잡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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