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 주장
검증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제됐던 게 전주권
강원, 충북, 제주 등도 전북과 상황 완전히 달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강원과 제주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거짓
 
   △배경설명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했다.
그러자 권영진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대구 달서병)를 비롯한 여당 소속 위원 전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이 전주만을 지원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일종의 특혜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권 간사는 “의도적으로 전주만을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강원과 제주는 (민주당이)배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전북만 빠져있던 법에 전북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강원도는 서울특별시와 연계돼 있다고 보고, 충북은 대전과 연계돼 있다고 봐서 이 범위(대광법)에 다 포함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전주만 챙기고 다른 지역은 무시하는 야당의 행태가 국토위 파행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전북지역 내에선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증대상
1.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
2. 대광법 개정안이 전주만 대상으로 하고 강원과 제주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발언
3. 현행 대광법 체제에서의 대한민국 광역교통망 사업 현황
4. 전북만 혜택을 받는 법안이 아니라 전북만 빠진 법에 전북을 추가한 것이란 이춘석 의원 발언
△검증방법
1.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위원회 현황과 예산 배정, 사업 현황 분석
2. 현행 대광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권과 조문 분석
3. 국회 속기록 열람
4. 강원도와 제주도 교통망과 관련한 지자체 발표 및 언론 보도
△검증결과
제42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이 전주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됐다.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대광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전북 뿐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전주만 빠지는 법안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소재지를 명분으로 전주가 포함된 셈이다. 이 때문에 ‘전주가 새로 포함된 것’이 ‘전주만 국비 지원’이라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 강원과 제주의 경우 강원은 수도권에 영향을 받아 광역교통망이 깔려있다. 전주와 비슷한 충북 청주는 대전권에 속해 있으며, 제주는 발달한 항공편과 지역 특유의 교통망으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의 현실적 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대광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권과 전주
정부 여당이 제기한 문제의 발단은 ‘전주만 왜 대광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다. 반대로 이춘석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주만 기존 대광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현행 대광법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 강원, 제주가 그 대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충북 청주가 있지만, 청주는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포함돼 사정이 달랐다.
이 법 제2조는 실제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 △대구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ㆍ경산시ㆍ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으로 분류했다.
△수도권 강원시대 본격화
국민의힘은 대광법의 야당 단독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명분으로 든 것은 강원과 제주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였다.
강원은 수도권과의 인접성으로 대광법의 직접 적용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준하는 광역교통망이 깔릴 예정이다. 사실상 수도권과 연계돼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노선 중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와 인천국제공항에서 각각 출발해 분기점인 부천 대장에서 만나고, 강남·삼성·잠실 등 주요 업무지구를 지난다. 이어 삼성역에서 수서·모란·경기 광주~이천~부발~여주~강원도 원주 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이다. 강원도에서 경기도 김포 장기까지 광역철도가 깔려 수도권으로 이동이 원활하다는 게 국토부와 강원도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강원은 GTX-D 노선 노선에 더해 여주~원주 복선전철(2028년)까지 추진 중이다.
강원도가 수도권 강원시대를 강조하는 것도 이미 수도권과 1시간 생활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강원연구원 장재영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열린 수도권 강원시대 포럼에서 “강원도내 고속도로IC에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2014년 85.8%에서 2024년 87.9%로 늘었고, 2035년에는 92.5%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강원일보>역시 강원도는 이미 수도권과 1시간 생활권으로 전문가가 검증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강원도는 강릉선, ITX-청춘열차 등을 통해 서울에서 춘천까지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이는 서울에서 인천, 평택, 수원 등 경기도로 이동하는 시간보다 짧다.
강원도에는 이어 2029년 제2경춘국도, 2030년 GTX-B, 2031년 제천~영월고속도로,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2035년 영월~삼척고속도로 등이 개통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울산 등 주요 광역권과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이 준비 중이다.
△제주의 교통특성
제주도는 섬 지역이라는 특성에 맞게 항공편이 발달해 있다. 제주도에선 항공편으로 서울과 김포 수도권까지 1시1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다.
실제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은 지난 2023년 기준 이용객 수는 2909만6271명으로 집계될 정도로 수요가 높았다.
국내선 이용객은 2948만5873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99.6%를 차지했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의 이동이 기차나 승용차가 아닌 항공기로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접근성은 전북보다 높은 편이다.
섬 내부 이동 시간도 대부분 30분 이내 생활권으로 제주도는 15분 도시를 지난 3일 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제로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도 전역을 30개 행복생활권으로 나눈 가운데, 이 중 8개 생활권의 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제주의 경우 가장 먼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거리가 약 30km밖에 되지 않고, 승용차로 40여 분이 소요된다.
△전주 때문에 강원과 제주를 무시했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김윤덕 의원안을 비롯해 12개의 대광법이 발의돼 있다. 이중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대광법은 김윤덕 의원안, 이춘석·권성동 의원안, 조배숙 의원안, 이성윤 의원안으로 모두 전북과 관련이 있는 법안이다. 이중 특별자치도의 도청소재지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배숙 의원안이 받아들여지면 강원과 제주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조배숙 의원안은 김윤덕 의원안과 병합 심사돼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주장하듯 지난 11일 소회의 속기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 이춘석 의원의 경우 전북 차별만 극복된다면 어떤 안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속기록에 기록됐다.
단독 의결은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대구가 지역구인 같은당 윤재옥 의원이 강하게 반대한데서 비롯됐다. 그러자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이 (전북특혜법이면) (야당이 합의해 준)가덕도 공항이나 TK공항법도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고, 문진석 소위원장이 단독 의결을 결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제히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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