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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년동안 금고운용보고 한번도 안해"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운영 관리 감독 부실

김성수 도의원 자료 내고 전북자치도 조례 따른 금고운용보고 의무 관리감독 안해
조례에 따르면 상.하반기별로 예금과목별 금애고가 예치기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돼 있어
"금고운용보고는 도민 세금 투명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행정절차" 지적
"올해 말 예정된 도금고 지정 앞두고 엄격한 재정 투명, 효율운영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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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조례에 따른 금고운영 관리감독을 허술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1)은 25일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금고운용보고 의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고운영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는 금고가 상·하반기별로 연 2차례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율, 이자수입총액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금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전북자치도의 관리와 감독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22년 1, 2금고가 선정된 이후 단 한번도 보고와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가 금고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보고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비판 한뒤 "금고운용보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도민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행정 절차"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도는 올해 말 있을 금고 선정에서 이같은 부분을 반영해 금고지정을 해야할 것이며 도의회는 도 재정 운영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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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금고운영 #관리감독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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