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기준 전북 공용관리비 평균 1047원/㎡(전국 평균 1252원)
국민평형 24평 기준 전국 평균보다 1만 2000원가량 적게 부담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전북 관리비는 매년 올라 20.7% 상승
전북 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전국 평균보다 밑도는 수준이지만,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입주민들의 생활비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개별사용료 상승이 주된 요인이며 도내 일부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의 용역금액 사후정산 의무화 규정 불이행도 관리비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27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843개 단지(41만 4218세대)의 공용관리비는 평균 1047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1252원/㎡)보다 16.4% 낮은 수치로, 17개 광역시도 중 충남(1020원), 광주(1031원)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국민평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59㎡(24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북 지역 아파트 월 공용관리비는 약 6만 1773원으로 전국 평균(7만 3868원)보다 1만 2095원 적게 부담하는 셈이다.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일반관리비는 446원/㎡로 전국 평균(511원/㎡)에 못 미쳤고, 인건비 또한 415원/㎡로 전국 평균(476원/㎡)을 하회했다. 수선유지비(57원/㎡)와 수선비(30원/㎡)도 전국 평균(각각 93원/㎡, 55원/㎡)의 약 60% 수준에 그쳤다.
특히 개별사용료가 956원/㎡로 전국 평균(1707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59㎡ 기준 시 전북 지역 개별사용료는 월 5만 6404원으로, 전국 평균(10만 713원)보다 4만 4309원 절감된다.
개별사용료 중 난방비는 16원/㎡로 전국 평균(487원/㎡)의 약 3.3%에 불과했다. 전기료는 683원/㎡로 전국 평균(756원/㎡)보다 다소 낮았으며, 수도료도 208원/㎡로 전국 평균(245원/㎡)을 밑돌았다.
이처럼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임에도, 전북 지역 아파트 관리비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올랐다. 2020년부터 2024년(12월 기준)까지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을 합산한 결과 5년간 20.7%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0년 월 11만 550원이던 전체 관리비가 2024년에는 13만 3395원까지 증가해 월 2만 2845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 것이다.
관리비 구성 요소 중에서는 개별사용료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개별사용료는 2020년 766원, 2021년 777원, 2022년 840원, 2023년 950원, 2024년 1001원으로 5년 전 대비 30.7% 증가했다. 이러한 급증의 주된 원인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분석된다. 전북 지역 아파트 전기료는 2020년 12월 484원/㎡에서 2024년 12월 707원/㎡로 46.1% 급등했다.
공용관리비는 2020년 935원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947원, 2022년 978원, 2023년 1016원을 거쳐 2024년에는 1040원까지 5년 새 11.2%가 증가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2020년 172원에서 2021년 186원, 2022년 198원, 2023년 212원을 지나 지난해에는 220원으로, 같은 기간 무려 27.9%나 늘어났다.
여기에 도내 일부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된 용역계약 사후정산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관리주체는 선정된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됐을 경우 용역비를 정산 후 지급해야 하고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해야 한다며 용역금액의 사후정산을 의무화 했다.
하지만 일부 몇몇 업체들은 용역금액 사후정산 의무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용역 업체들 직원들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60세 이상인 직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매달 수백만 원의 금액을 관리주체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고 있는 셈이다.
근무경력이 1년이 안 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도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아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