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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세 1만 원 '청년 만원주택' 인기 급등...전주시 공급 확대 검토

25명 모집에 1322명 신청, 52대 1 경쟁률
2028년까지 210호 공급⋯추가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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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사업지인 효자동의 한 다가구주택. 전북일보 자료 사진

전주시가 청년 만원주택의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청년 만원주택 '청춘별채'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5명(23호) 모집에 1322명이 신청해 5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주시는 서류 및 자격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만원주택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 미혼 청년(19∼39세)에게 한 달 임대료 1만∼3만 원에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보증금은 50만 원이다.

전주시는 이 같은 청년 만원주택을 2028년까지 모두 210호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82호(상반기 70호, 하반기 12호)를 시작으로 2026년 59호, 2027년 36호, 2028년 3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신규 입주자(25명, 23호) 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자(47명, 47호) 한 달 임대료도 신규 입주자 계약 시기에 맞춰 1만 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청년 만원주택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자 전주시는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춘별채 입주자 모집에서 나타난 높은 경쟁률은 주거 안정에 대한 청년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만원주택 입주 대상은 전주에 살거나 살기를 희망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가족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다. 입주 기간은 2년이다.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 중 결혼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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