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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 정리하다"⋯'경북 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

경찰,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 불구속 입건
현재 혐의 부인⋯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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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가 29일 경북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의성군 괴산리 야산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발화 당시 A 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 저희 아빠랑 왔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A 씨의 아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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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북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의성군 괴산리 야산 묘지에 라이터가 버려져 있다. 연합뉴스 제공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돼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졌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헬기 조종사부터 산불 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한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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