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모에 1명 지원했지만 심사에서 부적격
시, 필수자격요건 문턱 낮춰 2차 공고 추진
군산시가 보건소장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자칫 보건 수장 임명이 지연될 경우 지역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성낙영 보건소장이 그만 두기로 하면서 현재 개방형 4호 보건소장(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 임기제) 공모를 진행 중이다.
보건소장의 임용기간은 2년이지만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23년 임용된 성 소장은 스스로 임기 연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가 공모가 추진하고 있지만, 출발부터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보건소장 공모에 유일한 지원자가 선발위원회의 면접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의사면허 소지를 필수자격요건으로 보건소장을 공모 했으나 그 결과, 단 한 명만이 신청했다.
이후 시는 재공고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았지만 기존 1명을 제외하고는 추가 지원자가 없었다.
지원자가 저조한 이유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는데다 보건소장의 경우 4급 상당 공무원 급여를 받아 일반 의사에 비해 보수가 적으면서도 업무는 과중해 의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개방형 4호 보건소장에 대한 2차 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공모에서는 필수자격요건 문턱을 크게 낮췄다.
첫 공모에는 의사면허를 소지해야 보건소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2차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등도 도전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도 적격자가 없으면 공직자 중 승진 임용이 가능한 5급을 대상으로 자체 승진도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7월 관련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원자 자격이 확대된 만큼 첫 공모와 달리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에하나 이번 2차에서도 지원자가 부진하거나 보건소장 선발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체 승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자 1명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심사에서 자격요건을 충족치 못해 탈락했다”며 “공개 모집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의료 공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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