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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민 누구나 전동보조기기 사고 보상 받는다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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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올해도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운영한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다.

보장 내용은 보행자와의 충돌로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기기가 물건 등을 밀어 타인에게 간접 피해를 준 경우, 주차 차단기와 엘리베이터 등 타인의 재산을 파손한 경우 등이다. 단 이용자의 신체 상해, 기기 손상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최대 5000만 원이다. 자기부담금은 5만 원이다. 청구 횟수나 총 보장 한도 제한은 없다.

전주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지난해부터는 가입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전주시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집중 홍보해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02 6952 5133)를 통해 청구하면 된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도로 위 장애물 제거 등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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