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진안군의료원 부정채용 혐의’ 이항로 전 진안군수 1심 ‘징역 10개월’

이 전 군수 실형 선고,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당시 비서실장 C씨 1200만원 벌금…일단 공직 유지

image
진안군청사 전경 / 사진=국승호 기자

진안군의료원 설립(2014년) 당시 직원 선발에 관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전 진안군수와 당시 비서실장 C씨가 1심 판결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제4단독은 9일 오전 제401호 형사법정에서 공판을 열고 이항로 전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현재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일단 유보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군수와 C씨가 받아왔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 이항로(전 군수)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의료원의 공정해야 할 직원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하면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그 하위 직원인 C씨(당시 비서실장)와 L씨(당시 의료원 채용업무 주무관)가 ‘부정채용으로 인한 의료원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호소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군수 당선된 지 4개월만에 자신의 지인들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현재, C씨는 진안군청 과장급, L씨 팀장급으로 근무 중이다.

또 법원은 “이러한 채용절차에서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돼야 하고, 능력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이항로는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지시로 지원자들의 능력과 무관하게 합격자가 정해지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사회 통념상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채용절차에서 부정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바, 그 죄는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에는 이항로 전 군수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 C씨에 대해 “그 지위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책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C씨가 이 사건 부정채용으로 얻은 개인적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C씨는 금고형 아래인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 유지가 일단 가능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2년, 비서실장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한 주민에 의해 전북경찰청에 고발돼 사법 심판대에 올랐다. 고발 후, 7년 여만에 나온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의료원 경영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감안한다면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다수 나오고 있다. 

국승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