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전주 A초등학교 상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학기 시작 이후 학생과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은 10일 전북교육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A초등학교 두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여전하다”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올해 A초등학교에 부임한 담임교사 B씨는 지난 3월에만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총 12차례 경찰(112) 신고를 당했다. 이 가운데 5차례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로 확인됐다. 또 B교사와 학교에 대한 불만을 담은 온라인 민원도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해당 학부모는 개학 첫날부터 담임교사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며 자녀들을 교실로 보내지 않고 아이들을 교무실로 등교시키고 있다”며 “부당하게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며 자녀들을 담임의 수업에 보내지 않는 행위는 자녀에 대한 교육 방임으로 볼 수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해당 학생들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이관 등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감 대리고발 및 민사소송, 아동학대 신고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아이들과 학부모, 교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당 학부모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전북교총이 밝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학부모는 입장문을 통해 “단 한 번도 담임교체를 요구한 적이 없다. 전교조와 교총이 발표한 성명서에 나온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해당 교사의 담임 배제 조치가 행정 절차상 정당했는지를 행정적으로 질의한 것”이라며 “학교 관리자들의 요청에 따라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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