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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치중' 논란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향방은⋯용도 변경 '고심'

2005년 개관, 의무 운영 20년 지나 용도 변경 가능
복지관 매점 등 7곳 임차 문제⋯이용객 불편 지속
시 "활용안 검토⋯의견수렴 후 고용부 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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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전경 /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근로종합복지관의 용도 변경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해 용도 변경·폐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5년 3월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국비 13억 원과 시비 24억 원 등 총 51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사우나와 체력단련장을 갖추고 있다.

2005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위탁받아 운영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개관 초기부터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공공요금 체납 등 운영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사를 받았고 2013년에는 7개 입점업체의 임대보증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 당하는 등 잡음이 잇따랐다. 결국 2019년 7월 한국노총이 회원들에게 문자로 영업 중단을 통보하고 문을 닫아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전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직영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4년간 약 20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전주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아 재개관했다.

그러나 매점과 이발소 등 기존 7개 입점업체의 임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가 임차인에게 1년 무상 임대를 제안했지만, 현재 입점한 업체는 한곳도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1년 무상 임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입점을 요청해 왔다. 이제 1년이 지난 만큼 기존 입점업체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또 다른 고민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용도 변경 여부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그대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사업, 교육사업 없이 수익사업만 한다는 지적이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사우나, 체력단련실 이용료 감면 등을 검토하기도 어렵다. 인근 민간 상업시설과 가격 경쟁을 하는 모양새로 비치기 때문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운영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기존에 투입한 예산이 매몰 비용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용도 변경이 될 경우 사우나, 체력단련실 기능은 유지하되 주민을 위한 편의·문화시설 등을 보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용도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뒤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용도변경계획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노동부는 용도 변경 사유의 적합성·필요성, 시설의 노후화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용도 유지, 용도 변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개선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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