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 198개
장애인 보호구역은 단 1곳 뿐
도 "시설에 설치 절차 안내 예정"
장애인 보호구역이 도입된 지 14년이 넘었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확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보행이 불편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지정된 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면표시와 표지판 설치, 단속 카메라, 안전펜스 등 보호 장치가 설치되며, 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3배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거주시설 인근에만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했으나 지난 2022년 4월 20일 지역 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도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도입부터 14년의 시간이 흐르고 지정 대상까지 확대됐음에도 도내 장애인 보호구역은 좀처럼 늘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복지관, 복지시설, 지원 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은 도내에 총 19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또한 12만 8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 도내 장애인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전주 지역에 지정된 단 한 곳 뿐이다.
이와 관련 도내 복지시설들은 관련 절차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도내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치하면 시설 이용자 분들이 복지시설 주변을 훨씬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설치 의향이 있다”면서도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 관련 절차나 방법 안내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신청을 하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복지시설 관계자도 “지자체에서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의향을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후 장애인 보호구역과 관련해 별다른 절차나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시설을 오고 가는 장애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공문을 통해 도내 복지시설에 설치 절차 등 관련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작년에 시설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설치 절차 등 종합적인 안내는 진행한 적이 없었다”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설치 절차와 안내 사항 등을 도내 복지시설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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