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보조금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시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질의 회신을 근거로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최종오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직 시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바람직한 지방의회 구현 및 발전, 시민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의정회를 설립하고,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당초 발의안 중 의정회 구성이 ‘전·현직 시의원’에서 ‘전직 시의원’으로 변경됐고, 의정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중 ‘국내외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과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삭제됐다.
하지만 익산참여연대는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질의 회신을 근거로 의정회 보조금 지급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에서 의정회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부·보조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례안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법제처는 지난 2022년 11월 진도군이 한 질의 회신에서 ‘전직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의정동우회는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인다는 점, 의정동우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열거돼 있어 실제로 그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조례로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르면 의정동우회의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지만, 시정이나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각종 제도개선 등의 사업을 할 경우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우수 사례로 제시된 여수시 조례를 토대로 이번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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