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에 건립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반대하는 농소동, 덕천면, 수성동 주민들이 28일 정읍시청 앞에서 '목질계 쓰레기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반대 시민대회'를 열고 화력발전소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주민 200여명과 임승식 도의원, 고경윤 정상철 황혜숙 최재기 한선미 시의원을 비롯해 농민회원들이 트랙터 15대를 동원해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앞서 정읍시 농소동 12개 마을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읍시 주민동의없는 인허가 웬말이냐! 정읍시는 각성하라", "발암물질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첨하고 반대 서명활동을 전개했었다.
이 사업은 정읍그린파워(주)가 (구)서전안경테부지 3만919㎡ 중 1만5844㎡면적에 발전시설 3543㎡, 공장 216㎡, 부대시설 990㎡ 건립 사업을 지난달 27일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업체측은 "정읍 21.9MW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통합환경인허가를 받아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주민들과 대화할 용의는 있지만 공사 중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향후 반대 대책위원회 및 환경운동단체들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시민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주민 동의 조작하고 밀실 허가, 꼼수 추진하는 정읍그린파워(주) 바이오 쓰레기고형연료(SRF) 발전시설 허가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면 백지화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의 환경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SRF 소각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확산 범위는 4~6km에 이른다" 며 "초미세먼지 등 발암성 물질과 독성 대기오염물질이 함유된 가스상 물질이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쓰레기 고형연로 소각발전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조작하고, 실체도 없는 단체와 협약을 근거로 산단 실시계획변경(업종 변경)을 하고 입주 계약을 체결한 절차상 위법성 등의 문제가 있다" 며 행정 당국의 불허 처분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업체측은 "원료는 바이오 고형연료 미이용목재칩을 사용하며 5단계 환경설비(질소제거∼황성분제거∼분진제거∼질소2차제거∼배출가스검사)로 환경부 법적 기준치 보다 20% 낮은 엄격한 기준설계를 구비하며 배출상황은 24시간 365일 환경공단에 통보되어 감시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지난 2019년 7월 시민단체 협약체결 이후 2019년 정읍시 환경매립장 주민협의체 회의, 2020년 산단 승인고시(전북도청), 2020년 11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정읍시)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시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이번 사업의 발전사업허가변경과 공사계획인가 완료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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