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재판정지법’ 처리

image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7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 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와 함께 처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 법 해석의 충돌을 방지하고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