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보호자가 차지한 비중이 ‘전국 최고’로 집계되는 등 ‘도 넘은 학부모 개입’이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개최 비율 가운데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개최 비율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287건(9.5%)에서 2023년 583건(11.6%), 2024년 794건(16.8%)으로 조사됐다.
전북교사노조가 인용한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발표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다.
학생이 아닌 보호자 침해 비중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2년 202건(6.7%)에서 2023년 353건(7%), 2024년 471건(11%)로 증가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전체 교권 피해 유형 가운데 교육활동 방해 건수는 2023년 1147건(22.7%)에서 2024년 1252건(29.3%)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체 교권 침해 건수 기준으로는 중간 수준을 유지했지만 ‘교육활동 침해 주체 중 보호자 비율’과 ‘강력조치 비율’ 면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는 오명을 썼다.
특히 전북 초등학교 교권 침해 비율은 전국 1위로 전북 전체 침해사건 147건 가운데 초등학교 침해는 41건(27.8%)로 전국 평균 비율(16.8%을 크게 상회했다.
전북 교권 침해사건 가운데 보호자가 주체가 돼 침해한 사건 비중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체 침해사건 147건 가운데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17%로 조사됐으며, 전국 평균 11%를 크게 웃돌았다. 더욱이 교권에 대한 ‘반복적·부당간섭’ 유형은 13건(7.3%)으로 전국 평균(3.2%)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조치 비율도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보호자가 교권 침해의 주체가 된 사례를 반증했다는 게 전북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전북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두드러지는 등 학부모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며 “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초등 현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에 기록된 침해 건수만으로는 교육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며 “자료에 취합되지 않는 침해가 훨씬 더 많고, 침해 여부는 점점 정서적·디지털 침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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