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조례 개정⋯점포 30→15개 이상 완화
기준 완화 전 0곳, 기준 완화 후 10곳까지 늘어
전주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추자 관련 신청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조직이 결성된 경우 지정한다. 지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등에 참여해 국·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에 따라 전주시도 2022년 7월 골목형 상점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전주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은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지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수를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춘 것이 골자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이후 전주시 골목형 상점가는 완산구 5곳, 덕진구 5곳 등 모두 10곳으로 확대됐다. 이들 10곳 이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신청한 상인조직만 현재 15곳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낮춘 뒤 관련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늘리는 추세인 만큼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목형 상점가 관련 중기부 공모 동향 등도 파악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