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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김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유해성 논란

인근 852세대 주민들 반발 가시화
김제시의회 반려 촉구 결의안 채택
권익위 조정 무산땐 행정심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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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의원들이 20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2차전지 폐기물업체의 허가 신청 반려를 촉구하고 있다.     김제시의회 제공

김제자유무역지역내 A업체의 2차전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과 관련, 환경 및 인체 유해성을 우려한 주민 2600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인근 지역 852세대 주민들의 집단반발 움직임 속에, 김제시의회가 20일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제289회)를 개최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주상현 의원은 "A업체가 신청한 업종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난 2020년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발표한 ‘미래폐기물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내용 중에 이차전지 폐기물 인체 유해성을 명시한 바 있고, 2024년 한국에너지학회와 한국환경과학회 등 전문가 단체도 2차전지 폐기물 내 유해 성분으로 인한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을 비롯해 중금속과 전해액 노출에 의한 암, 신경계 손상 등 심각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와 오염 사례를 명시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 의원은 또한 "해당 업체는 2021년 9월 폐기물처리업(지원업종) 사업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제자유무역관리원 확인 결과 실제 배터리 복원업(자동차재제조부품제조업) 입주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했다"며 "전북지방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업체는 지난 2024년 7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이후 수차례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고 재신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진척이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이달 초 전북지방환경청과 김제자유무역관리원, 김제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현재 최종 판단을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보완 요청을 수용해 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북지방환경청의 사업 승인에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A업체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의 권리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를 고려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김제시의회의 상충된 주장은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권익위의 조정결과를 양측 모두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A업체의 2차전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문제는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김제=강현규 기자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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