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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항계 설정에 어민들 삶의 터전 위협···'대책 마련 시급'

항계 내 어업 행위 제한···어민들 생계 우려 제기
550ha 규모 김 양식장, 항계 설정으로 소멸 예정
‘한정어업면허’ 기반 양식장···보상 가능성 불투명
어민들 “대형선박 운항 불가한 해역으로 이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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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인근 해역의 김 양식 어업권 현황.  신항 축조 이전(왼쪽)과 이후(오른쪽). 새만금 신항이 개항하면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계 구역이 설정될 예정이며, 인근 해역의 김 양식장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이미지제공=군산시 

“살길이 또 막히게 생겼다.”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이 지역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기관은 그 이면에서 소외되는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 개발로 인해 김 양식장 중심의 지역 어민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대형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항계 구역이 설정될 예정인데, 항계 내에서는 어업 행위가 금지된다.

문제는 항계 구역으로 유력한 신시도·무녀도 인근 해상은 김 양식장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군산시와 어민들에 따르면 항계구역으로 설정이 예상되는 해역에는 약 550헥타르(ha)에 이르는 김 양식장이 조성돼 있다. 

이 양식장들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어민들의 생계 터전이며, 상당수는 과거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어장을 잃은 어민들이 당시 받은 보상금으로 새롭게 조성한 것으로 피해 체감이 더 크다.

실제 전라북도가 2009년 발간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 보상 백서’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로 인해 총 133건, 2,642ha 규모의 김 양식 어업권이 소멸됐다. 

이후 일부 어민들은 해당 보상금으로 지금의 김 양식장을 다시 일궈왔다.

그러나 이번 항계 설정으로 이 양식장들 역시 존립이 어려워지면서, 어민들은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게 생겼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양식장들이 ‘보상 배제’ 조건이 명시된 ‘한정어업면허’에 기반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항계 설정에 따른 직접적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정어업면허’는 일정 기간만 허용되는 어업 권한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해역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보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이에 어민들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항계 구역 중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 운항이 통항할 수 없는 얕은 수심의 해역으로 양식장을 이설하고, 이에 따른 면허 갱신 및 운영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심명수 전북어촌계협의회장은 “이곳 어민들은 새만금 간척 사업 당시 어장을 잃고 받은 보상금으로 지금의 김 양식장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항만 때문에 또 밀려나게 생겼다. 지역 어민들과의 협의 없이 항계 설정이 강행될 경우, 향후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에서는 ‘한정면허’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부차적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생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설 허용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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