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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전주 사설 납골당 분쟁, 유족 피해 없도록

사설 봉안시설인 전주 자임추모공원이 전·현 소유주간 분쟁으로, 폐쇄되면서 이곳에 가족을 안치한 유족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이 시설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됐지만 새로운 소유주가 ‘장사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해 유골을 보관·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납골당을 폐쇄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현 소유주간의 첨예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면서 시설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유족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시설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다툼에 현 소유주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까지 맞물려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전주시가 뒤늦게 중재 역할에 나섰지만 아직껏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유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설과 관련된 복잡한 사정과 법적 분쟁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유족들은 당장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유골함을 다른 시설로 옮겨야겠지만 보상 문제 등과 맞물려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봉안시설은 일회성이 아닌 서민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가 부실하거나 시설이 폐쇄될 경우 집단민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사설 봉안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봉안시설 설치 신고 수리권자이자 감독자이기 때문에, 전주시 또한 이번 납골당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납골당 소유권 변경 이후 1년 가까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전주시가 사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설 소유주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동시에 분쟁 당사자들이 타협점을 찾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도 맡아야 한다. 무엇보다 유족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추모객들을 위한 시설 개방이 우선이다. 아울러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火葬)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공립 봉안시설 확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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