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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정기 도의원 “타 지자체 불법어업 강력 단속, 도민 조업권 보호 필요”

전북자치도 대책 마련 촉구

김정기
김정기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 도민의 조업권을 침해하는 인접 광역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을 무시한 타 광역지자체 어민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전북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내 어민들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며 도민 조업권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전북자치도는 도민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하는 해수부와 해경,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해양관할구역을 침범한 타지자체 어선 단속 실적은 52척으로, 전북자치도가 타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적극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 도내 어민의 조업권 보호를 위한 어업지도선 등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충남과 전남 사이 전북의 해상 관할 구역은 약 70km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은 총 4척(도 1척, 부안 1척, 군산 1척, 고창 1척)에 불과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북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인접 지자체뿐 아니라 해상경계를 관할하는 해경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각 개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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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도의원 #도민조업권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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