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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종명 전북도의원, 자원의 효율적 이용·폐기물 발생 억제 등 근거 마련

기존 폐기물 발생 억제, 처분 자원 효율적 이용 환경 기대
자원 순환이용 확대 위해 행정과 지역사회 함께 노력해야

임종명
임종명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기존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돼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순환이용률 등의 추진실적을 담는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지원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등이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자원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의 삶과 생산·소비·유통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자원이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확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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