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기존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돼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순환이용률 등의 추진실적을 담는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지원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등이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자원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의 삶과 생산·소비·유통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자원이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확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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