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기사 B씨(60대)를 협박해 차량에 있던 금품 등을 빼앗고 수 시간 동안 B씨를 조수석에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번 범행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큰 공포와 정신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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