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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켠채 문 열고 영업…업종별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

개문 냉방 시 평소보다 에너지 소비량 3~4배 증가
자영업자 "무더위에 불경기까지 겹쳐 어쩔 수 없다"
전문가 "도심 온도 상승⋯사용량만큼 비용 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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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낮 전주시의 한 점포가 개문 냉방 상태로 영업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점포들의 개문 냉방이 다시 시작되자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는 매장들이 영업을 준비 중이었다. 옷과 신발, 카페 등 각각 다른 업종의 매장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날 방문한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매장은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다. 열려있는 매장 입구 근처에 다가가자 밖에서도 냉기를 일부 느낄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개문 냉방 행위는 에너지 낭비와 열섬 현상으로 인한 도심 온도 상승을 유발하고 있었다.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냉방을 하면 야외의 뜨거운 공기가 계속 들어가니 당연히 에어컨이 훨씬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주시 에너지센터와 한국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개문 냉방 시 평소보다 3~4배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개문 냉방으로 소비된 에너지는 열섬 현상을 유발해 도시 온도를 높이고, 이는 다시 냉방 수요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경기와 무더위 속에서 개문 냉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자영업자 A씨는 “불경기와 무더위가 겹친 상황에서 출입문까지 닫아버리면 손님이 더욱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며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이날 완산구에서 만난 박모(20대) 씨는 “에너지 낭비 같기는 하지만 업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자체는 개문 냉방에 대한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규모 정전 사태 등이 우려돼 지자체에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공고를 내렸을 때만 개문 냉방 단속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산자부의 개문 냉방 관련 공고는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나온 적이 없어 과태료 부과나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매년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부와 협업, 매장들을 직접 방문해 개문 냉방 관련 계도와 에너지 절약 홍보를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상인회의 자발적인 개문 냉방 자제와 에너지 절약 교육, 전기 요금 부담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창환 교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인회 등이 개문 냉방 등을 자제하자는 규약을 만들어 모두가 지키는 것이다”며 “이외에도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관련 무료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개문 냉방이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전기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개문 냉방에 사용한 에너지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가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은 누진세가 없는데, 많이 쓴 사람이 더 낼 수 있도록 적당한 지점을 찾아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징벌적 성격으로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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