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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석 전북도의원 "도, 자임추모공원 허가 및 감독 소홀"

진 의원, 도, 기본재산 확실한 검토 없이 설립 허가 지적
"기본재산 변동, 운영 부실 등 감독 책임 피할 수 없어"
진 의원 "유족 피해 없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진형석
진형석 도의원

속보= 전주 자임추모공원 납골당 문제와 관련 해당 법인 설립부터 소유권 분쟁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허가 및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유족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2일자 9면·4일자 4면·23일자 4면 보도)

전북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5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족 피해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와 관련 지자체가 도민의 입장을 최우선 고려해 피해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설을 개방한 상태지만 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수많은 도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당초 해당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유족 피해에 대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전북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전북도 주무부서가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확실한 검토 없이 설립 허가를 내준 부분과 7년 전부터 불거진 소유권 분쟁에 따른 관리 부실 문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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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전주 자임추모공원 납골당에서 열린 간담회 모습./ 조현욱 기자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규칙 등을 근거로 들며 "봉안시설 운영 재단법인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재정적 기초의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재산이 오로지 법인 운영에 관계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해당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이 설립돼 있음에도 전북도 주무부서는 설립을 허가했고, 2019년부터 소유권 분쟁에 따른 기본재산 변동과 운영 부실이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전북도 주무부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주무관청의 법인 사무 검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봉안시설의 전·현 소유주 분쟁으로 고인을 떠나보낸 아픔과 슬픔을 가진 유족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관계기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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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임추모공원 #납골당 #전북도의회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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