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 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등
전북경찰청이 도내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5대 반칙운전’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반칙운전이란 ‘위반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질서 위반 행위’를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을 5대 반칙운전 행위로 설정, 계도와 단속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러한 반칙운전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를 파악해 교통법규 홍보 현수막과 단속 캠코더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유턴 기간 길이 조정, 정차금지지대 및 교통규제봉 설치 등 교통 인프라와 시설을 개선해 운전자들의 자율적인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사소하게 여기는 교통질서 위반 행위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도민 모두 5대 반칙운전을 근절하고 성숙한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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