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에 이상 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에 설치된 가스 용기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지난달 27일 처음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길. 여러 식당이 줄지어 위치한 골목 사이사이에는 액화가스 용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몇몇 액화가스 용기는 보관함과 그늘막을 통해 안전히 보관되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용기도 있었다.
아예 그늘 없이 직사광선 아래 방치된 액화가스 용기도 있었으며, 그늘막이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크기가 작아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용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관함을 설치했으나 보관함 밖에 추가로 가스용기를 설치해 연결한 건물도 볼 수 있었다. 추가 설치된 가스 용기는 그늘막이 없는 상태였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였다.
이렇듯 고온과 직사광선에 액화가스 용기가 장기간 노출될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동현 한국가스기술사협회장은 “직사광선을 통해 온도가 올라가면 액화가스의 부피가 팽창하고, 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한다”며 “보통 가스 용기에는 안전밸브가 있으나 압력 팽창 속도가 빠르거나 밸브에 문제가 있다면 상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가스 용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통해 총합 100㎏ 이상의 가스 용기를 야외에 둘 경우 반드시 보관함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100㎏ 이하의 가스 용기도 보관 시 캡을 씌우거나 그늘막을 두도록 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1년에 1회 야외에 설치된 가스 용기를 검사하는 동시에 가스를 공급하는 민간 업체와 협력해 주기적으로 보관함 및 그늘막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실제로 사고가 발생할 시 원인 조사 후 시공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키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다.
전문가는 이상 기후로 인해 고온의 날씨가 길어지고 있어 야외에 설치된 가스 용기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주로 사용되는 20㎏ 가스 용기도 폭발 시 단독주택 하나를 부숴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가스 용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통풍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 기후로 고온의 날씨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늘막과 보관함 등 야외에 설치된 가스 용기 시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단속이 진행돼야 한다”며 “또한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업주들이 많은 만큼 지자체와 관련 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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