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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엔‘그림의 떡’

직장갑질119 조사결과,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67.9% 연차사용 6일 미만
노동계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소한의 휴식권 보장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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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전주서부신시가지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민준(20대) 씨에게 여름휴가는 ‘그림의 떡’이다. 4명이 일하고 있는 음식점은 연차를 사용하면 휴무일에 대체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인들이 휴가 계획을 물어와도 그는 '못 간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김 씨는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성돼 있다”며 “여름휴가는커녕 연차도 규모가 있는 식당이 아니면 사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음식점에서 여러 기술들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박봉과 일의 강도 등의 이유로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7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의무가 없는데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장인의 67.9%가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전체 직장인 중 6일 미만으로 연차를 사용한 비율은 37.9%였다. 5인 미만 사업장 중 15일 이상 연차를 사용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12.1%에 불과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연차유급휴가의 보편적·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종사 근로자 숫자에 의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새로운 고용형태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노무제공자(근로자)들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및 휴식에 대한 노무제공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배려의무가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연차휴가는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장이 돼야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나 15시간 미만 최단시간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여러 측면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완전한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식권은 생존의 문제”라며 “여·야 모두가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적용 등) 이견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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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사용 #5인미만 사업장 #평등권 #헌법침해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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