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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농약·비료 가격 급등 시 최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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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김한수 의원/전북일보 DB

남원시의회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0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김한수·김영태·김길수·손중열·김정현·이기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 변화와 국제 농자재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자재 가격 급등 시 필수 농자재 가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농약, 비료, 종자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인상될 경우, 인상분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김한수 의원은 "최근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며, 농약 ·비료·종자 등 필수농자재 생산비가 증가해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 지역 농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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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농업인 #경영 #안정
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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