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오인·법리 오해, 피해자 억울함 해소하겠다"
피의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4)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일부 남성의 유전자가 나왔지만, 여러 조사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사실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체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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