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4:38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보도자료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결사반대”...고창군의회·범대위 궐기대회

고창군민 생존권 위협… “일방적 건식저장시설 설치도 용납 못 해” 궐기대회 열려

image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규철)가 전남 영광 한빛원전 정문 앞에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며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고창군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규철, 이하 범대위)가 지난 24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 정문 앞에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며 궐기대회를 열었다. 고창군의회 역시 조민규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현장에 함께해 민의에 힘을 실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조규철 범대위 위원장을 포함한 범대위 소속 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일방적 추진을 규탄했다. 고창군의회에서는 조민규 의장, 임종훈 한빛원전조사특별위원장 등 의원들이 참여해 지역 의회의 강력한 반대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범대위는 “한빛원전은 수차례 사고와 은폐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명연장과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수용성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규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궐기대회는 고창군민의 생존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을 연장 가동하는 것은 후세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과정에 반드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의장도 “한빛원전은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로, 설계수명이 끝나는 2025년과 2026년에 맞춰 한빛 1·2호기를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고창군의 뜻에 공감하며, 한빛원전 수명연장과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혀, 전북 전체 자치단체의 공감대를 환기시켰다.

이어진 궐기대회에서는 임종훈 위원장이 범대위와 고창군의회의 공동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는 △일방적인 건식저장시설 추진 즉각 중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전면 재검토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철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 고창군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처우 개선 요구 등이 담겼다.

고창군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에 속하지만, 한빛원전 반경 30km 안에 포함돼 있어 방사능 재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그러나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범대위와 군의회는 이번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여론을 더욱 확산시키고, 정부와 한수원에 대해 투명한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창군의회 #한빛1 #2호기수명연장결사반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