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몽측 자본금, 대출 건수, 상환 여부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거부
대출 신청 홈페이지 안내했다가 감사 도중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이하 자몽)이 학생 등에게 사용돼야 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특정감사를 받은 가운데 확인이 불분명한 ‘자몽은행’을 만들어 대출사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자몽 측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자본금, 대출 건수, 상환 여부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몽은행이 관계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운영됐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 학생들에 따르면 자몽은행은 이곳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사업이다.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며, 무이자로 알려졌다.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학생들의 창업 준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자몽은행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대출 규모나 거래 내역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예산으로 대출금이 마련됐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군산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1~2년 전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자몽은행 대출신청 안내 팝업창이 뜬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감사가 시작되고 어느 순간인지 없어진 것을 보면 무엇인가 잘못됐기 때문에 군산교육청이 이를 지운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아마도 자몽은행은 마을교사들이 자몽관계자와 함께 논의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게 없다면 운영 내역을 상세히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안은 특정감사가 진행됐었고, 또 재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감사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자몽은 전북교육청 특정감사를 통해 4년 동안 2700여만 원의 예산을 전용한 의혹으로 파견교사 10명에 대한 경고 처분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4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이 이뤄지자 재심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 등은 “간식비 지급, 원가통계목 집행 오류 등 사소한 행정적 착오를 문제 삼은 보복·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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