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간판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해당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익산시청 간부 1명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익산시청 2개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익산시청 A과장을 긴급체포했다. 당시 A과장의 차 안에서는 돈 봉투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직원에게 자신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한 지역 조합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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