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8월 1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서 가능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도약 지원금 10만 원 지급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도약 지원금 10만 원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노란우산 도약 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1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정상 상환했으며 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도약 지원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채무 조정 후에도 소상공인 스스로 노란 우산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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