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0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보도자료

한빛원전 고창군 범군민대책위 “고준위 시행령(안) 개정하라” 피켓 시위

“30km까지 주변지역 확대·주민 동의권 보장해야” 세종정부청사 앞서 강력 촉구

image
고창군, 한빛원전 범대위가 지난 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고창군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규철, 이하 범대위)가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행동에 나섰다.

범대위는 지난 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지난 7월 24일 한빛원전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이은 두 번째 공식 행동이다. 이들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해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무시된 졸속 입법”이라며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범대위가 주장하는 핵심 요구사항은 부지 내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과 동의권을 명문화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반경 5km에서 30km로 확대하고, 향후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보완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조규철 범대위 위원장은 “고창은 원전이 직접 위치한 지역은 아니지만, 한빛원전 반경 5km 안에 있어 동일한 위험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존 법제도와 보상체계에서는 고창군이 줄곧 배제돼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번 시행령 역시 고창군을 외면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고창군은 현재 한빛원전의 주요 영향권에 포함되지만, 1990년대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기준 등에서 제외되어 각종 지원과 보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안) 역시 고창군을 ‘주변지역’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되고 있다.

범대위는 시행령이 현행대로 확정될 경우, “원전 위험은 감당하면서도 아무런 권한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고착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생명권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입법 취지를 다시 돌아볼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시위 현장에서 “지역 의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주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8월 6일(수)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설명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창군 #한빛원전범대위 #고준위방사선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