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력 강화와 군민 인식 개선에 총력
-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안군이 최근 1년간 단 한 건의 119구급대원 폭행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매년 수백 건의 폭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의 이 같은 기록은 지역 사회의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부안소방서의 선제적 대응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년) 전국적으로 119구급대원 폭행은 총 799건에 달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순간에 현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분류된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대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부안소방서는 강력한 예방 중심 대응으로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왔다.
구급차량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현장 활동 중 웨어러블 카메라를 활용하는 한편, 폭행 발생 시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피해 대원에게는 심리상담과 휴식시간을 제공하며, 전 직원 대상 ‘친절 응대 매뉴얼’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최길웅 부안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응급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지시와 활동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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